세금·세무

차량 공동명의 1%의 지분이면

시어머니 차 이구요 저는 운전을 안하지만 그차량에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제이름으로 굳이 보험가입은 안해도 된다더라구요

이미가입되어 있는 차에요

저 1%대 99%시엄마 이렇게 할건데 차가 2천만원이면 제 재산은 20만원잡히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2천만원이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뭐 어디서 제가? 제껄 재산조회하면 시엄마 재산도 다른것도 조회 가능해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재산가액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계산하고 조회하는데에는 그 조회기준이되는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은 각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조회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며, 세법은 1%의 차량지분을 증여하면 그 때 증여재산가액을 차량평가액에 1%를 곱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