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상해보험에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여가 생활이나 취미로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 등산,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 도중에 부주의로 넘어져 골절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산이나 자전거등 레저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도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레저 활동 중 사고는 상해보험으로 보상되지만 고위험 활동은 면책될 수 있고 가입 시 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평소 여가 생활이나 취미로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 등산,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 도중에 부주의로 넘어져 골절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예시한 자전거라이딩, 등산, 스키등의 스포츠 활동 도중 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어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에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등의 위험한 취미의 경우에는 이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 장소나 운동 여부보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는지를 우선 판단합니다.

    고위험 활동은 면책입니다. 전문등반 등 약관에 열거된 위험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손해보험일 경우 한번은 될 가능성은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취미활동이나 레저활동은 가입전에 미리 고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한번쯤 여가생활로 사고가 난것은 보장이 될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취미활동도 보장은 해주나 역시 가입전에 즐기는 취미활동에 대해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생명은 레저활동에 대해서 미리 고지만 하면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둘다 고의사고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취미나 여가 목적으로 즐기는 등산 자전거 스키 등의 레저 활동 중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상해보험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활동을 하거나 약관에서 제외하는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