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오입급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급여를 A,B라는 사람이 있으면

A한테 B급여를

B한테 A급여를 지급했는데

급여신고만 원 급여대로 신고하고

A,B가 서로의 계좌로 이체 해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A와 B의 급여지급시, 각각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