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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가마우지103
급여를 A,B라는 사람이 있으면
A한테 B급여를
B한테 A급여를 지급했는데
급여신고만 원 급여대로 신고하고
A,B가 서로의 계좌로 이체 해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A와 B의 급여지급시, 각각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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