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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빠른해파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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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에 잡히거나 세금을 더 내야될까요??

B가 월급을 받으면 전부 A 에게 넘김니다 약 세후 290 ~ 그이상

그리고 B 는 한달동안 A 카드로 생활합니다

A 도 원래 받는 월급이 있는데 B 의 돈 관리까지 해주는 중인데

B 가 계좌이체 해주는 돈까지 A 의 소득으로 잡힐까요?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타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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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B가 월급을 받아 A에게 송금한다고 하여도 A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A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면 B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A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A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