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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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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양가족 A의 수입이 연 100만원 이상입니다. 연말정삼 시 A의 인적 공제만 제외하고 수입/지출 등의 내용을 저에게 올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