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환갑을 맞이해 한줄의온기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15년 서예 내공이 담긴 공간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개인 취미 형태)
세금 신고나 행정 절차가 없어서 마음은 가장 편합니다
다만 요즘 수강생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님을 모으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특히 학교나 복지관 관공서 같은 곳에서 단체 특강 의뢰가 들어오거나 기업에서 작품 납품 요청이 올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 창업 형태)
한줄의온기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카드 결제기를 놓을 수 있어서 수강생들이 편하게 찾아옵니다 작업실 월세나 붓 먹 종이 같은 재료비를 사업자 지출로 인정받아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도 있고 외부 기관과의 큰 계약도 막힘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1년에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자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도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향
집에서 지인들 위주로 소소하게 글씨를 쓰실 거라면 등록 없이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따로 월세를 내고 작업실을 얻어서 간판을 걸고 인터넷이나 SNS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시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든든합니다
멋진 작업실에서 묵향 가득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