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해외거주 시와 국내 거주시 차이(종부세문의아님)
분당 공시지가 7억 1주택 소유중입니다
6/1일자로 속한 곳에 재산세 부과되는것으로 아는데
5월말부터 해외 출국으로 해외거주자로 신고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재산세에서도 못 받나요?
부모님(다주택자) 집에 거주중으로 다주택계산되어 재산세가 많이 나올거같은데
해외출국으로
6/1일기준 국내 비거주자로 주민센터로 주소지 이동시
재산세가 얼마나 차이날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받던 재산세 특례세율(0.05%p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