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액수입물품의 환율 적용은 일반 화물과 다른가요?
해외직구나 b2c 배송이나 특송물품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이 일반 수입화물과 동일한지 적용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 소액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따릅니다. 다만 특송이나 해외직구 건은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서 일반 화물처럼 개별 선적마다 환율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신고일 또는 통관일에 고시된 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입화물은 선적서류 접수일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송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 환율로 계산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처리나 심사 단계에서 환율 변경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빈도는 일반 수입보다 적은 편입니다. 특송 물품 통관의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b2c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이러한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씩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환율의 경우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의 환율의 평균을 적용하여 1주일동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