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할 때 전 사장의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가게를 양수 받아 운영하는 것을 제안 받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궁금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인(현 사장)은 자영업이 처음이라 세금 신고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현재 운영한지 10개월 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그 업장이 간이과세자 등록되어있는데
7개월만에 8천만원의 매출이 넘어버린 상황이며,
- 알바생 3명의 알바비를 본인이 가져가는 순수익에서 직접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 알바생 식비 역시 비용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외 식기 구매비 역시 비용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장의 순수익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 모든 금액들이 '수익'으로 잡혀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업장이라서 내년에 나올 세금이 걱정인데
제가 양수를 받게되면 제 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제가 모두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부담하지않고 지인이 마무리를 하게끔 하려면 계약서에 어떤식의 조항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지인은 양도를 권리금 없이 가게 보증금 1000만원만 받을 예정이며 그 보증금도 할부로 갚으면된다 하셔서 이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양도자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 를 사업양수자가
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양수자는 조세 채무, 민사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보다 집기비품,재고자산 등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