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차량 3대 연쇄 후미추돌 사고 ?
일반도로 주행하던 선행차량이 길고양이를보고 급정거하였는데, 후행 하던 차량이 서행차량 후미 추돌 이후 원거리에서 오던 차량이 후행차량후미 추돌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앞 차는 무과실이며 앞 차의 손해는 두 번째차가 보상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로 본인이 처리해야 하며 뒷부분은 세번째 차량에게 보상받게 되며 두번째 차량은 대인은 세번째 차량에게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세번째 차량은 본인의 손해를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 주행하던 선행차량이 길고양이를보고 급정거하였는데, 후행 하던 차량이 서행차량 후미 추돌 이후 원거리에서 오던 차량이 후행차량후미 추돌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관계가 궁금해요.
: 연쇄추돌 사고의 보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맨 앞차량이 길에서 길고양이를 보고 급정거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정거로 맨 앞차량은 과실이 없게 되며,
뒤에 따라 추돌한 두 차량의 과실관계로
보상문제는 맨앞차량 뒷부분, 두번째 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고,
두번째 차량 뒷부분, 세번째 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세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대인이 있다면,
대인관계는 맨앞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에 대해서는 충격 횟수에 따라 두번째차량과 세번째 차량이 나누어 보상하게 되며,
두번째 차량 운전자와 탑승객은 두번째 차량이 50%, 세번째 차량이 50%를 부담하며,
세번째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은 세번째 차량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