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한부모가정 공제관련입니다.
등본에 어머니, 자녀 4명 기재되어잇습니다.자녀 2명은 성인이며 1명은 19살(자퇴생), 1명은 14살입니다.
인적공제에 한부모가정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으시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본인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