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한부모가정 공제관련입니다.
등본에 어머니, 자녀 4명 기재되어잇습니다.자녀 2명은 성인이며 1명은 19살(자퇴생), 1명은 14살입니다.
인적공제에 한부모가정 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으시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본인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