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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이혼하였는데
연말정산할때 한부모로 추가공제 받을수있나요?
자녀2명 있습니다. 제가 키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기준 이혼한 상태이시라면 한부모 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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