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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참매242
헌신하는참매24223.11.15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2년지나서 자기부담금 100만원 지급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경 당시 만 18세의 나이에

배달대행 업체에서 무면허로 계약서 작성없이 알바하다가 사고가 난 적 있습니다. 사고유형은

건물 유리를 들이받은 차량단독사고 였습니다. 당시 건물의 상해가 컸으며 저 또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면허였기에 부모님과 저 또한 보험처리가 안되는줄 알고 치료비는 부모님께서 자비로 모두 처리하였고,

건물 수리비에 관해서는 면허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런 계약서 작성도없이 일을 시킨것에 대한 해당 배달대행 업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 병원치료를 마치고 무면허운전을 한 법적처벌도 다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사건이 일단락 된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잊고 지내던 무렵에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 2년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무면허였기에 부담금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여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사고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돈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2. 오토바이 명의가 제것이 아닌 회사명의의 오토바이를 하루에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타는 개념인 일명 "하루 렌트" 오토바이였는데 이런 경우엔 보험 가입자(업주)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이 대물 기준 50만원이라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제 사고 또한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하였고, 처리 비용이 1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렌트했던 오토바이 보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책임 보험이라 하더라도 대물한도가 최소 2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한도 초과가 된것도 아닌데 어째서 100만원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본문 속 관련사항의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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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돈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오토바이 명의가 제것이 아닌 회사명의의 오토바이를 하루에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타는 개념인 일명 "하루 렌트" 오토바이였는데 이런 경우엔 보험 가입자(업주)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해당 렌트업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도 렌트를 하였다면 해당렌트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은 해당 렌트업자 즉 오토바이의 차주에게도 청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3.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이 대물 기준 50만원이라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제 사고 또한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하였고, 처리 비용이 1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렌트했던 오토바이 보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책임 보험이라 하더라도 대물한도가 최소 2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한도 초과가 된것도 아닌데 어째서 100만원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2년전 사고당시의 대물의 무면허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