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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

IAS계좌 납입.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6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1. ISA계좌 납입금액이 연 2천만원인데 이기준은 매년 1.1~12.31일 인가요? 아니면 계좌개설기준 마다 1년씩인가요?

  2. 3년만기후 해지 안하연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못반고 분리과세 혜택만 받나요?

  3. 예를들어 3년동안 배당금 2백 받으면 이자체가 비과세 혜택을 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1.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입하는 금액 기준일 것입니다.

    2. 만기 후, 해지를 안하면 계속 비과세 혜택과 추후 분리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해지할 경우 해지시 배당금 200자체가 비과세가 아니라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은 금액에서 이득을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의 기준은 개설한 그 시점부터 1년입니다. 즉, 1월 31일에 개설하셨다면 1월 31일부터 1년이 카운트가 됩니다.
    3번의 경우 배당금 받는 것이 과세 되는 것 없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