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챙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