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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1.02.17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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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이며, 세액은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입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세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클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액공제가 불리한 구조이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인정해주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크기를 줄이는 구조여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861493-%EC%97%B0%EB%A7%90%EC%A0%95%EC%82%B0-%EC%86%8C%EB%93%9D%EA%B3%B5%EC%A0%9C%EC%99%80-%EC%84%B8%EC%95%A1%EA%B3%B5%EC%A0%9C%EB%9E%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이외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적어보면 상기와 같습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세율이 적용된 이후에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10% 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소득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는 경우와 세액공제 40만원을 차감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동일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이 유리하다 비교는 불가합니다만, 동일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연말정산 시 최종 납부할 세액

    위의 산식에서 보듯이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이 높은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후속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많든 적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사적보험료/교육비/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그 과세표준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에 따라 그 감액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을 감액시켜주는 것이므로 그 공제액 그대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불리는 공제되는 소득금액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및 세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소득금액이 높아 높은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1,000원이라고 하고, 아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없다면

    1,000원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쉽게 세율이 10%라면 100원이겠죠.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일하게 각각의 case에서 1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case1)

    1,000원에서 100원 만큼의 소득공제가 있으면 900원에 10%인 9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case2)

    1,000원에 세율 10%적용하고, 산출세액100원에서 세액공제 100원이 적용되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0원입니다.

    같은 100원이더라도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쉽게 알수있으시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