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사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건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은 오로지 법에만 의존하여 사적감정을 배제하고 판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적감정이 들어가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개인감정이나 청탁 사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판결하면 그게 재판관일까요 적어도 재판관이라면 법에 잣대를 정확히 재야죠

  •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재판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처럼 사적감정을 배제하고 기존 판례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하는게 맞습니다.

    어느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적감정이나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요.

    이런것들이 사법부의 오랜 병패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