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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재판이 여러가지 소송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가요...
정치 뉴스를 보면 모든 쟁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일반 사건은 다루지 않고 이슈가 되는 사건만 다루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재판사항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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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