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평소 헌법 재판소는 어떤 재판을 하는 기관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정도인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습니다. 탄핵 사건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평소 헌법 재판소는 어떤 재판을 하는 기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대부분의 사건은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