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공익신고'가 법적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배달 이륜차의 무법주행 행태가 심각하죠.
보행자의 보행권을 무시한 채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 옆으로 스치듯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옆으로 주행하는 등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 카페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래 사진)
해당 글 작성자는 배달 기사인데, 위법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 신고를 당했고,
신고 당한 것에 격분해서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역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청 공익제보단' 활동하며 포상금을 받는 사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라 위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건 뭐건, 공익목적이건 사익목적이건 간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공익신고 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과 사익을 불문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일상생활 특히 도로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 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익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