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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

'교통위반 공익신고'가 법적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배달 이륜차의 무법주행 행태가 심각하죠.

보행자의 보행권을 무시한 채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 옆으로 스치듯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옆으로 주행하는 등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 카페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래 사진)

해당 글 작성자는 배달 기사인데, 위법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 신고를 당했고,

신고 당한 것에 격분해서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역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청 공익제보단' 활동하며 포상금을 받는 사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라 위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건 뭐건, 공익목적이건 사익목적이건 간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공익신고 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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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과 사익을 불문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일상생활 특히 도로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 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익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