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궁금합니다
온라인교육관련입니다.
ai교육관련해서 강의료 카드로 결제했고 /결제대행사로 과세나와서
사이트들어가서 보니 해당사업자번호 과세로 조회됩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입니다.
법인카드로 업무관련 카드로 결제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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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결제대행사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