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처럼 본인이 거주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복적으로 선거 문자를 받는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건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동시에 본인의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선거 문자 자체는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연락처나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락처가 언제,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다른 도시 후보들의 문자가 여러 건 오고, 그것도 동일한 정당에서 반복적으로 발송된다면 단순한 홍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넣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송된 것인지, 혹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이 있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자체가 스팸 성격이 강하거나 수신거부 안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문자 내용, 발신 번호, 수신 시각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선거 기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문자 발송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지역이 전혀 맞지 않고 여러 건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 번호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해볼 필요는 충분해 보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가장 즉각적인 대응은 본인의 번호를 해당 정당이나 발송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거 문자에는 “수신거부 080-XXXX-XXXX” 같은 무료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수신 차단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런 안내가 없거나 차단 이후에도 계속 문자가 온다면, 해당 정당에 직접 연락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