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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건강한향고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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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접촉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편도 3차선 도로

1차선,2차선 : 직진차선

3차선: 우회전 차선(직전금지표시 없음)

1차선 제차,2차선 세단,3차선 택시

이렇게 교차로 통과중 3차선에 있던 택시가 오른쪽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있어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선에 있던 세단이 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행히 차량과 차량사이에 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1차선으로 들어온 세단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중앙분리대를 박고 멈춰섰습니다.

앞범퍼가 분리되었고 공업사쪽에선 앞범퍼 운전석 라이트쪽 등 운전석 앞부분에 대해 수리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세단 보험사 쪽이 아닌 택시조합에선 중앙분리대봉이 75cm 라 라이트쪽 및 75cm 이상에 부품에 대해 수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평소 차량에 관심이많아 조금이라도 소리나면 맡기고 라이트쪽에 기스 하나없었는데 사고나면서 범퍼가 분리되며 튕기는 소리가 있었고 그로인해 기스가 났을건데 기존에 있었을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중입니다.

급할것도 없고 현재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 질문내용중 상대방측의 주장은 질문자측이 주장하는 차량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것이냐에 따른 문제로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2. 상대방에게 해당 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설득하여 보상을 받거나,

    3.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본인 주장을 하고 이를 받아들여진다면 자차처리로 먼저 선처리를 하거나,

    4. 상대방을 상대로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에 선택을 하시면되고, 최선의 방법은 2번이나, 이것이 안된다면, 4번도 가능하나 비용, 시간등을 고려한다면 3번이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