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민방위훈련 이동시간 유급처리 질문
출퇴근시간 10~19시 or 11-20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이구요.
민방위훈련은 13-17시 4시간 훈련입니다.
전자로 출근 시 출근 후 1시간30분 근로 후 1시간 30분 훈련장 이동 후 교육받고 복귀하면 18시30분이여서 30분 추가근무하고 퇴근 입니다.
실 근무는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4시간마다 30분 쉬어야하니 1시간 휴게로 잡으면 실근무시간 1시간 이여서 4시간만 유급처리해주면 이동시간에 소요된 3시간 추가근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4시간만 유급처리고 나머지 4시간은 연차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근 한다고 한 상태인데 민방위 훈련시간상 근로시간 내에 훈련하러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동시간은 무급처리라고 다른 일시에라도 추가 근무하라는 인사팀 지시가 나왔습니다.
근로시간내에 민방위훈련 이동시간은 유급처리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10조와 회사 취업규칙과 같은 내용이고 민방위기본법 27조에 따르면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추가근무시 불이익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관할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같은 관례가 없어서 진정서 제출하면 감독관 배치후 조사 후에 시정될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진정서 제출하면 유급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바,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고 나머지 6시간은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하면 위와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처리되지 않으면 위 설명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