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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3.3공제하는 알바 두곳에서 합산한 월급이 150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인가요?

3.3공제하는 알바 두곳에서 합산한 월급이 150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인가요? 네이버에 쳐보니 150미만은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 후 월급을 받는데

150에서 편의점 월급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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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이하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3 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편의점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한다면 3.3% 뜯긴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