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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항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입니다.

      항소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항소는 1심, 상고는 1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하는 것은 항소, 2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해석의 위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항소심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