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의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처리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해석: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휴게소 운영업체라는 '시설의 관리자'가 관리하며, 이들이 지정한 방법(즉, 휴게소 내에서 구매하거나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만 버리도록 제한)을 따르지 않고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 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처벌이 힘들다는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오가는데 쓰레기통을 지키고 검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아요.
외부 쓰레기통을 치우는게 답인데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니 딜레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