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 끝난 뒤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3월 23일 부동산에서 1억6천 짜리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선금 1600만원 입금 했구요. 집주인은 법적인건 다 해라고 했고 당연히 저는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전세권 설정 하겠다고 했으며 집주인은 당연히 해줘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세권 설정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니 곤란한게 몇가지 있다고 하고 자세한건 안 알려 줍니다. 전세권 설정 못하면 저도 계약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계약 파기 인가요 아님 집주인이 계약 파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