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 끝난 뒤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2021. 03. 30. 01:23

3월 23일 부동산에서 1억6천 짜리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선금 1600만원 입금 했구요. 집주인은 법적인건 다 해라고 했고 당연히 저는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전세권 설정 하겠다고 했으며 집주인은 당연히 해줘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세권 설정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니 곤란한게 몇가지 있다고 하고 자세한건 안 알려 줍니다. 전세권 설정 못하면 저도 계약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계약 파기 인가요 아님 집주인이 계약 파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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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임대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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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먼저 임의거절한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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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협조를 약정한 내용이나 기타 관련 문자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021. 03. 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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