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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돈빌려가고 연락두절 소재도 알수가없네요

내게 돈빌려간사람이 내돈을 갚으려는것을 말도안코 가로채서 쓰겠다고하여 안된다고 하였더니 여러번에 걸쳐 푼돈으로 150만원을갚고 나머지는 전화도 안받고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안습니다 어찌해야 나타나게하여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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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거나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으로 집행 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