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은심한데 본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 몸사리느라고 폭행이없어요.임차인인 제집에서 강제퇴거분리됐음좋겠어요.방법좀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의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