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