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원래 이런가요? 힘들어어떻게들 이혼하나요?
이혼이 흠이아닌요즘시대에 이렇게 힘든줄은몰랐어요..아무것도 없는상태로 집에서 쫒아내, 아이못보게하며, 별거상태에서 유책배우자 불출석해 조정이혼불성립으로 11월 소송들어갔습니다..변호사말로 아이를 무기삼는걸로보인다 약취죄성립안된다해서 몰래데려와 있어요.현재방학기간입니다.
상대가 친정집이어딘줄 알기에 혼자는 어디데리고나가지못하고 있네요. 다음달중순 변론기일잡혔습니다.
근데딱봐도 또 안나올듯해서 끝나겠지 싶었는데..
제변호사하는말이 유책인 피고가안나와도 끝이아니다? 몇번으로끝날지는 법원마음이라하는데..
제가알던거랑다른게 피고인불출석하면 제가내민소장대로 판결끝나는거아닌가요?
또잡힐수있다하네요..이러면대체 어떻게들이혼하나요? 하..어디나가지도못하고 아이학교문제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바로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혼에 따라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는 안 나왔어도 재판에 나오는 경우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가 불출석하여도 곧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