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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에뮤142
친형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자 보험은 들어져 있음)
사고는 전혀 없었고 음주단속에 초범으로 걸렸을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명의자인 친형은 음주 및 운전과 무관하고 당연히 현장에 없었습니다.
- 운전자 본인에게만 여러가지 출석요구 등 통보가 오고, 원래 음주운전 처벌 절차대로 진행되고,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차량 명의자에게는 어떤 불이익 또는 처리해야될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명의자인 친형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자 본인만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경찰관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명의자인 친형이 관련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친형 입장에서는 차량을 제공할 당시에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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