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주 6일제 직원 3명 (420, 370, 310)

주 5일제 직원 2명 (290 동일)

시급 11000 알바 5시간 2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추가 수당을 얼마나 줘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000원*5시간*2.5"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