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의 따님은 수술팀 간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는데 어제 병원측으로부터 앞으로 초과근무 시간의 50%는 종전과 같이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가할 때 쉬거나 조기 퇴근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병원측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보상휴가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