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의 따님은 수술팀 간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는데 어제 병원측으로부터 앞으로 초과근무 시간의 50%는 종전과 같이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가할 때 쉬거나 조기 퇴근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병원측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제 지인의 따님은 수술팀 간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는데 어제 병원측으로부터 앞으로 초과근무 시간의 50%는 종전과 같이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가할 때 쉬거나 조기 퇴근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병원측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