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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11.03

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의 따님은 수술팀 간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는데 어제 병원측으로부터 앞으로 초과근무 시간의 50%는 종전과 같이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가할 때 쉬거나 조기 퇴근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병원측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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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보상휴가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