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일베야?일베하는구나 이런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인터넷사이트에 너 일베해?일베하는구나 이런 댓글 고소당하면 벌금내나요?궁금한게 너 일베해?이게 왜 모욕이죠?일베라는사이트가있고 없는 사이트말하는것도 아닌데 왜 모욕이죠?일베충 일베벌레 댓글말고 그냥 일베해?일베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을 직접 들으면 일베라는 사이트의 특성상 상대방은 모욕적으로 받아드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릴때는 개인이 받아드리는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도 없이 단순히 어떤 커뮤니티를 하냐고 물어본 상황을 법적으로 처벌하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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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너 일베야?일베하는구나' 이런 말로는 상대방을 향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베의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비하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듯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당할 위험은 전혀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너 일베야?", "일베하는구나"라는 댓글 자체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및 처벌이 어려운 이유단순 사실 확인 및 추정: "일베해?", "일베구나"는 상대방이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묻거나 추측하는 표현입니다.비하 표현의 부재: '일베충', '일베 벌레'와 같은 모욕적인 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치 판단의 영역: 일간베스트(일베)가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사이트인 것은 맞으나, 특정 사이트 유저라고 지칭한 행위 자체를 법적 처벌 대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모욕죄는 전반적인 맥락을 함께 심사하므로 아래의 조건이 겹치면 드물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괴롭힘: 한두 번이 아니라 게시글마다 따라다니며 수십 차례 반복하여 괴롭힌 경우허위 사실 결합: "너 일베에서 범죄 모의 유포하더라"처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함께 유포한 경우경찰 조사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로부터 연락(피고소인 조사)은 올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혐의없음'이나 '기각'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한 사이트 이용 여부를 묻거나 언급한 것만으로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