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합의 해 준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은 치료비+ 별도 합의금 500 입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양식을 상대편에게
줬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 달라
용서한다는 내용이고
합의서는 처벌불원서 제출 내용과
합의 후 피의자를 상대로 향후 더이상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형사 합의 후
상대편이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혹의 합의금은 처벌 불원서용이다
합의서는 못 써준다 하면
이런 경우는 합의를 안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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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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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하나의 합의서에 처벌 불원과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