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개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계약 당시 거래처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둔게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되면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해지위약금과 보증금을 상계했을때 잡이익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000원

-중도해지위약금 4,950,000원

-수수료 649,000원 (미수금 대신 받아주는 곳 수수료 입니다)

보증금 2,000,000 / 잡이익 4,950,000

보통예금 2,301,000

미지급금 649,000

이렇게 전표입력하게되면 잡이익 4,950,000원이 온전한 회사이익이 아닌것같아서요.

수수료공제된금액도 있으니깐요.

보증금 2,000,000원에 대해서만 잡이익 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하다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 미수금 , 외상매출금 설정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별도 미수금 등이 없고 이번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2,301,000원이 맞다면

    잡이익은 4,950,000원이 맞습니다.

    (과거분개) - 참고
    ① 보통예금 2,000,000 / 보증금 2,000,000
    지급수수료 649,000 / 미지급금 649,000

    (현재분개)

    보증금 2,000,000 / 잡이익 4,950,000
    미지급금 649,000
    보통예금 2,301,000

    (해설)

    위약금으로 4,950,000원을 받아야 했으나,

    과거 보증금으로 미리 2,000,000원 만큼 받았고

    지급수수료로 649,000원 만큼 나갔으니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4,950,000-2,000,000-649,000) = 2,301,000원 이며

    잡이익은 4,950,000원 입니다.

    회사 당기순이익은 이익 4,950,000, 비용 649,00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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