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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풍부한고구마라떼
몇만원정도 환급받을수 있다고 계속 알림오길래 손택스로 확인하니 안나오는데 그냥 광고성인지 본인들 토스인컴 오류보상 제도는 있긴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환급받은 사례는 있습니다만, 해당 알람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126 등을 통해서도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는 스스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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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정보를 알 수 없기에 원칙적인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납부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기납부 세액은 원천징수(3.3%),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을 뜻합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으시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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