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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1.03
금융기관 적금 또는 정기에금 발생 이자 소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하면 만기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16.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최소의 이자금액을 얼마인지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1000원의 14%를 역산하면 (16.5%가 아니라 15.4% 입니다) 약 7000원정도까지의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해당

    예적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지급 시애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경우에는 예금의 금액이랑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금액은 없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