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하면 만기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16.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최소의 이자금액을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1000원의 14%를 역산하면 (16.5%가 아니라 15.4% 입니다) 약 7000원정도까지의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해당
예적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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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지급 시애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