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2000만원이 넘어갈경우가 궁금해요
직장인인데 올해 만약 주식 배당금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고 연말정산, 내년 건강보험료나 그 외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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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ek.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건보료가 고지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