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사직 의사 표현, 이제는 한계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친척으로 있는 보험 회사 전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산직+개인정보담당자로 있었습니다.
최근 직원A가 저희팀 팀장님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고 우선 다른 사무실로 분리조치를 한 상태이고 직원들 면담도 했습니다.
+ 두 번째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고 첫 번째는 억울한게 맞긴 했음. 이때 저한테 대표님한테 억울하다고 가서 얘기해봐라 계속 요청한게 가스라이팅이었을 줄이야...
이 때도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음.
+ 팀장님은 거의 창립 멤버, 유일한 회계 담당자
그로부터 1달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직원A의 일들이 공백이 1~2개월 생긴 상태에서 업무의 7~80%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인수인계 받으러 2번 다녀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입찰, 인력(경력계산, 자격증 등), 올해 안에 해야하는 법정교육 등 큰 업무도 있고 명함, 입퇴사 안내 등 자잘한 일들도 있는데 2일 인수인계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2~3주 가량 1시간씩 야근에(회사에 혼자 남을 수 없어서 집에가서 마저 작업) 주말에도 일하며 다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팀장님은 저와 개인 면담에서 직원A 관련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을 주셨고(원래도 팀 직원 모두 고통받아왔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 정황 카톡만 있음) 저는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나 출근 전에 우는 일이 잦아졌구요.
+ 나쁜 물 들지말라며 직원 A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음.
+ 상담에서든 신입직원들이든 제가 지금까지 팀장한테서 가스라이팅도 받아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이후 조치를 약속하시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셨고 저의 퇴사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됨)그 와중에 직원 A에 대한 조치로 기존 작은 유리방 안에 있던 저희 팀원들은 밖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밖에 있던 자리에서 팀장님 앞으로 옮기게 되었구요. 실장님께서 내년에 업무분장도 다시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하셨지만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서 없이 쓰긴 했지만 고통받기 시작하고 조금씩 써왔던 일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 녹음기도 사서 일상 대화를 녹음 중이고 면담을 언급하며 2차 피해를 준 녹음본도 있고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대표님께 퇴사를 밝혔던 녹음본도 있습니다. 퇴사를 밝힌게 12월 첫째 주였으니 민법 660조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저의 지금 상황에서 당장 회사를 안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척회사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아무것도 안해주고 저만 고통스러울바에 노동청에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이라도 고발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죽이든 제가 죽든 하고 싶다. 죽을거면 꼭 사무실 팀장 자리에서 죽고 유서에 모든 사실들을 다 적을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것 같아서 조언을 좀 구합니다.
조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수반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연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