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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유머감각있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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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고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을 옮기려하는데 증여세 비과세 받을수있는 6억까지만 하려고합니다. 이때 6억에 대한 부분을 매매가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 기준으로 적용 되는 걸까요? 그렇게 춰득세만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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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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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재산의 시가(감정가액 등), 유사 재산의 시가, 보충적평가(개별주택가격) 순서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경우 재산 규모나 이전 목적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로 이전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는 지분율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인정액의 3.8% 또는 4%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주택을 법정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다가 일정액을 타당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 업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입니다.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