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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나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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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23년 3월 28 - 25년 4월 30 근무. 26살 입사 월급 상태로 2년간 동결된 상태, 인원 충당을 안 해 알곤 용접 및 조립, 잡무 전부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

4월 30일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4월 1일 사장에게 출퇴근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것은 권고사직 사유가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해준다는 스탠스를 취하여 저도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 측에서 월급 협상을 제안하였지만 결렬 난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을 때 사유는 이러합니다.

현재 제 모닝 차량이 아버지와 공동 소유로 아버지와 함께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족 관련 문제로 모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하여야 해서 회사로 출퇴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거주 중이며 회사는 포천 가산면으로 8시 출근으로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지도 기준으로 6시 출근할 시 1시간 50분에서 2시간가량 걸리며 최소 30분 정도를 오르막길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한두 번 차량 없이 이동하였을 때 버스 시간문제로 더 걸렸습니다.)

이번 회사가 첫 직장이며. 부족한 정보, 사장과 주변 직원의 눈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오해한 상태로 제때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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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회사가 이전, 근무지 변경,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선생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사직의 권유는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정이 사유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이상 은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