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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슨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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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 시 사업자 등록 및 비용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티켓을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티켓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저희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티켓은 제 명의와 아버지 명의의 계정으로 각각 구매하고,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아버지 사업자 번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티켓(제 명의로 구매한 티켓과 아버지 명의로 구매한 티켓)을 아버지 사업자 번호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 티켓 판매 대금은 반드시 아버지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하나요? 만약 제 계좌로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요?

  •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을 때, 티켓 구매처에서 티켓 구매에 사용한 비용을 아버지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약 2개월 전 구매분부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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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계좌로 받더라도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이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티켓 구매는 본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