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를 입력하는 곳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중 제21쪽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새벽 2시 10분에는 홈택스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어 정확한 메뉴까지는 확인이 안되나,
가산세명세서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인터넷에서 검색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을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다운 받아서 제35쪽 중 제21쪽을 확인 해보면 홈택스에서의 신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