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 신고는 어느항목에서 해야하나요?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현황 조회] 탭에서 확인했는데
지연가맹으로 (미가맹 가산세) 부분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입니다’ 라고
떠있습니다!
그래서
종소세 신고할때 가산세 신고하려고보니
미가맹 가산세에대한 탭이 없네요...
미가맹 가산세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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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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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산세 탭에 나와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를 입력하는 곳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중 제21쪽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새벽 2시 10분에는 홈택스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어 정확한 메뉴까지는 확인이 안되나,
가산세명세서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인터넷에서 검색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을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다운 받아서 제35쪽 중 제21쪽을 확인 해보면 홈택스에서의 신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