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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운영중인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내년5월에 24년귀속 소득세신고시

가산세를 부쳐서 신고히면되나요?


가산세이거있으면

추계신고 안된다는얘기도들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가 있더라도 추계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로 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금액의 20%를 현금

      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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