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미가입기간에 적용)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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