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자본잠식은 회사의 누적 적자가 커져서 주주들이 처음 출자한 자본금까지 파고들어 간 재무 상태를 뜻합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 고정된 금액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에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나 손실을 합산한 기업의 실제 순자산입니다.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형상을 자본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금액을 다시 자본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본잠식률이 0%보다 크고 100% 미만인 상태를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누적 손실이 너무 커져서 자본총계가 0보다 작아지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완전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금이 쌓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는 적지만 0보다는 큰 상태(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100)이고, 완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해에도 자본잠식률 50%이상이 지속둬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어(자본잠식 50% 이상 2년 연속 등)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