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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안녕하세요!

상장기업의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산출방식과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자본잠식은 회사의 누적 적자가 커져서 주주들이 처음 출자한 자본금까지 파고들어 간 재무 상태를 뜻합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 고정된 금액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에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나 손실을 합산한 기업의 실제 순자산입니다.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형상을 자본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금액을 다시 자본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본잠식률이 0%보다 크고 100% 미만인 상태를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누적 손실이 너무 커져서 자본총계가 0보다 작아지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완전 자본잠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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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잠식은 누적 손실로 인하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본잠식률이나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기업의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의 값에 100을

    곱해서 자본잠식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금이 쌓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는 적지만 0보다는 큰 상태(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100)이고, 완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해에도 자본잠식률 50%이상이 지속둬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어(자본잠식 50% 이상 2년 연속 등)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